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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무안·원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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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1:17

의왕·무안·원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간단 요약

의왕시와 무안군, 원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습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왕시, 무안군, 원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는 올해 상반기 중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지자체별 공시 대상 규모는 무안군 5,491필지, 원주시 2,132필지입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공시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7일까지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안군의 경우 12월 21일 재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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