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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환불 소송 차주들 패소…법원 "완전자율주행 아닌 부분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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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1:17

테슬라 FSD 환불 소송 차주들 패소…법원 "완전자율주행 아닌 부분 자동화"

간단 요약

89명의 테슬라 차주가 제기한 FSD 구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FSD가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부분 자동화 기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테슬라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9일 테슬라 차주 89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차주들은 2024년 12월, 수년간 핵심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7년 3월부터 국내에서 FSD 옵션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차주들은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FSD 옵션 계약을 '규제 승인 및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FSD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기능일 뿐, 운전자 없이 운전 가능한 레벨5 기능이 미제공됐다고 해서 이행불능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매한 옵션이 하드웨어 HW 3.0에 적용 가능한 기능임을 명시하며, 최신 HW 4.0과 동일한 버전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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