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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1162건 접수…송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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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2:13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1162건 접수…송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간단 요약

지난 3월 시행된 법왜곡죄로 1만 4825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접수된 사건의 약 79.1%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되며 실제 송치 사례는 전무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가 도입 7개월을 맞았습니다. 이 법은 법관, 검사 등 형사재판 관계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적용하거나 미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1,162건으로, 수사 대상자는 1만 4,825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돼 공소청에 송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접수 사건 중 885건(1만 3,266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34건(70명)은 타 기관으로 이송됐습니다. 전체의 79.1%가 종결 또는 이송 처리됐으며, 나머지 243건(1,489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고발인 신분별로는 경찰이 4,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1,066명, 법관 87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사건은 160건, 수사 대상자는 872명 늘어나는 등 고소·고발이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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