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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위협하던 아들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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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2:19

흉기 들고 위협하던 아들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 징역 4년 확정

간단 요약

아내가 사망한 뒤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자 사이의 비극이 법적 공방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들의 위협이 있었더라도 과잉방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찾아와 폭행과 협박을 일삼던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의대 교수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밤부터 23일 오전 0시 5분 사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있던 가로 약 19cm 길이의 깨진 사기그릇 조각으로 아들의 목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같은 해 3월 김 씨의 아내가 난소암으로 사망한 이후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 탓이라며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증오심을 드러내 왔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먼저 폭행과 협박을 가한 점은 인정했으나, 김 씨가 우세한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한 점을 들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아들의 폭언과 당일의 위협으로 인한 공포심, 유족인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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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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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3:10
패룬행위에 칼 들고 위협까지 했다면 볼짱 다본건데!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도 상식상 부모 무죄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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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3:24
저게 왜 정당방위가 아님 나이든 아버지를 한시간이나 폭행하고 칼까지 들었는데 ..참 세상 잔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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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3:28
살려두면 아들 손에 죽을텐데 정당방위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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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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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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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3:36
정당방위 아닌가? 오죽하면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있을까... 참 비극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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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3:37
비극이네...부친탓을 할수도 없다...저 아들보다 힘들고 어려운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많고 그중엔 성실히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 저마다의 어려운 과거를 핑계로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고 봄...자식을 죽여야만 했던 부친의 심정을 얼마나 괴롭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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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3:57
학창시절 여동생과 엄마를 때렸다면 이미 문제가 심각한 사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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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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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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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4:13
오죽하면 자식인데 저랬을까...연끊고도움받고살다가돈떨어지니 지몫챙기겠다고 칼들고 덤비는게 자식이야?죽어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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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4:26
판사가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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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4:19
내가 억울하게 죽는것보다 차라리 똥밟았다 생각하고 먼저 담구고 징역 몇년 가는게 맞는듯 죽고나서 법이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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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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