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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에서 3~4일로…금융위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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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2:03

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에서 3~4일로…금융위 '신속정리제도' 도입 추진

간단 요약

금융위원회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3~4일로 대폭 단축하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참고해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본격화합니다. 현행 약 150일이 소요되던 정리 기간을 주말을 포함해 3~4일 이내로 단축해 급격한 예금 인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도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예금보험기금 지원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속정리 대상 지정은 금융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예금보험공사가 1~2일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잠정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금융위는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당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속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으로 사후 보전하며, 처분 결과는 6개월 내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인 금산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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