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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장실서 정강이 걷어찬 행위는 학교폭력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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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2:01

법원 "화장실서 정강이 걷어찬 행위는 학교폭력 맞다"

간단 요약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학폭이 아니라고 봤으나, 법원은 일상적 갈등을 넘어선 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소년보호송치 결정 등을 근거로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14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B군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A군을 화장실로 불러냈습니다. B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A군의 정강이를 2~3차례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이후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A군은 교육장을 상대로 '조치없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A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해당 사건을 폭행죄로 보아 소년보호송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한편 A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폭언과 금전 요구 등 총 9건의 피해를 신고했으나, 법원은 이번 정강이 폭행 사건 1건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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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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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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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4:19
정강이 찬것이 학폭이 아니면 사타구니를 차서 불구로 만들어야 학폭이냐,교육청 당사자들 돌머리들이 앚아있어니 ~~^에~라 빨리 내려와라 학교 교육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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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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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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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3:55
학교 를믿을수없는이유 문제학부모도많지만 스승은 학교에거의없다 선생이라라는 노동자가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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