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화장실서 정강이 걷어찬 행위는 학교폭력 맞다"
뉴스보이
2026.10.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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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12: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학폭이 아니라고 봤으나, 법원은 일상적 갈등을 넘어선 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소년보호송치 결정 등을 근거로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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