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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2차 신고 앞두고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전문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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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2:03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2차 신고 앞두고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전문가 협력 강화

간단 요약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2차 신고를 앞두고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편의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주요 회계법인 및 세무사회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일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 두 번째 신고를 앞두고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홈택스 시스템을 대폭 개선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주요 회계법인 및 한국세무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 대상입니다.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추가 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며, 특히 2025년 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사업연도분의 신고 기한은 2027년 3월 31일로 정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신탁이나 펀드 등 고유등록번호가 없어 신고에 차질을 빚는 구성기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논의된 개선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 전달해 국제적 기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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