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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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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2:00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대폭 완화

간단 요약

11월 1일부터 뇌전증, 우울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5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들은 희귀질환 10%, 암환자 5%의 본인부담률로 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간 비급여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은 희귀질환자 10%, 암환자 5%의 본인부담률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는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정',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옥스루모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정'입니다. 특히 SK바이오팜이 개발한 국산 신약 엑스코프리정은 그간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국내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20배 높은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와 5년 상대생존율이 29.0%에 불과한 담관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희귀·난치질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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