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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국립의대 후보 추천 취소 소송, 집행정지 항고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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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2:51

목포대 국립의대 후보 추천 취소 소송, 집행정지 항고 결과 나올 때까지 보류

간단 요약

법원이 목포대의 의대 후보 추천 취소 소송 본안 재판을 집행정지 항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추천 처분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다며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추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목포대는 즉각 반발하며 추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월 2일 이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추천 행위가 교육부의 최종 선정 전 단계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목포대는 1심 각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0월 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며, 13일에는 항고이유서를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본안 소송의 전제 조건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과를 지켜보기로 함에 따라, 관련 소송은 당분간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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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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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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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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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6:04
징글징글하네 촌동네 한번 결정 났으면 그만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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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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