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영주차장

#국민권익위원회

#정기주차권

#차량 5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 정기주차권 요금·기간 조정 권고

logo

뉴스보이

2026.10.29. 10:22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시 정기주차권 요금·기간 조정 권고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정책으로 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때 정기주차권 요금과 기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차량 2부제나 5부제 시행 시 이용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 등 공공정책으로 이용이 제한될 경우,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2026년 8월 지방정부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실태조사한 결과, 차량 2부제나 5부제 시행 시 정기주차권의 요금이나 이용 기간을 조정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정기주차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는 이용자가 실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어도 요금은 그대로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부제 시행 전에 이미 발급된 정기주차권은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출입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받습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공정책에 따른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