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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국가 주도 직권 신청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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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2:02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국가 주도 직권 신청 체계로 전환

간단 요약

국가와 지방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직접 신청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기존 복지급여 방식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직권으로 신청하는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는 지난 20일 개정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법률의 후속 조치로, 사회보장급여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위기가구 또는 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 시도자가 포함된 가구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는 본인 동의 없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도 강화됩니다.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 정보를 활용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찾고, 보훈보상대상자 정보를 통해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 7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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