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로 불러내 정강이 걷어찬 동급생, 법원 "학교폭력 맞다"
뉴스보이
2026.10.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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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14: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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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일상적 갈등이라며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던 사건을 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동급생을 화장실로 불러내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를 명백한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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