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및 3년간 응시 제한
뉴스보이
2026.10.30. 05:03
뉴스보이
2026.10.30. 05: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부정행위 적발 시 고의적 업무방해로 간주해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시험장별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대학별 고사는 즉시 3년 응시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