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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한 1심, 대법원 "절차 위반으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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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06:01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한 1심, 대법원 "절차 위반으로 파기"

간단 요약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 1심 재판은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55년생인 A(71)씨는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 등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청원경찰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은 70세 이상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심은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증거조사 등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심의 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역시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함에도 항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A씨는 청원경찰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절차적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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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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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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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1:40
???판사가 미쳤나 형사재판에서 무조건 변호인 있어야지 심지어 옛일도 아니고 작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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