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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한 1심, 대법원 "절차 위반으로 파기"
뉴스보이
2026.10.30. 06:01
뉴스보이
2026.10.30. 06: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 1심 재판은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