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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에 '환자 경험' 반영…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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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4:49

식약처, 의약품 허가심사에 '환자 경험' 반영…가이드라인 제정

간단 요약

임상시험 수치를 보완하는 근거로 환자의 치료 경험과 선호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희귀질환 신약 개발 등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분야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2026년 10월 30일,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 환자의 경험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제약사가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임상 자료의 유익성과 위해성 평가를 보완하는 근거로 환자 경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환자 경험 자료에는 환자 보고 결과, 선호도 연구, 참여 활동 및 설문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식약처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등 환자단체와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습니다. 다만 환자 경험 자료 제출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치료제가 부족한 희귀질환 등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분야의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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