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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승인 취소 절차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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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7:13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승인 취소 절차 보류 요청

간단 요약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가 방미통위에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 보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는 12월 1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청문 절차를 미뤄달라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YTN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청문을 포함한 모든 취소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방미통위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2024년 2월 방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며 시작됐습니다. 당시 유진그룹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약 3199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정원 5명인 방통위가 당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명만으로 변경승인을 의결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해당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서울고등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의 요청을 수용해 청문 절차를 연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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