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식약처, 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 전면 개정…행정절차와 제출자료 명확히 구분
뉴스보이
2026.10.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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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9: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번 개정으로 평가 담당자의 행정절차와 업계의 제출자료 요건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제약사의 추가 자료 제출이나 평가 기준 강화는 없으며, 관련 용어 현행화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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