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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경선 예비후보 매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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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20:06

최원용 평택시장, 경선 예비후보 매수 혐의로 검찰 송치

간단 요약

최원용 평택시장이 지난 4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최 시장과 서현옥 전 예비후보 등 총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겼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원용 평택시장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본경선에서 탈락한 서현옥 전 예비후보 측에 주요 보직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7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 시장과 서 전 예비후보, 그리고 매수에 관여한 양측 캠프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후보자 등에게 직위 제공 의사를 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서 전 예비후보는 이후 최 시장 캠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매수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 A씨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직위 제공 약속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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