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서 스마트안경 쓰면 3년간 시험 못 본다…형사고발도 병행
뉴스보이
2026.10.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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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5: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 업무방해로 간주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합니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