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투표지 촬영

#카카오톡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50대, 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10.31. 10:17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50대, 법원 벌금 50만원 선고

간단 요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57세 A씨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7시쯤 대구 북구 대구국토관리사무소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9시 14분쯤 자택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 투표와 개표가 모두 끝난 뒤 사진을 게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
5개의 댓글
best 1
2026.10.31 00:17
✅️기표한 투표지를 방송카메라 앞에서 흔든거는?
thumb-up
13
thumb-down
1
best 2
2026.10.30 23:09
네?? ㅡㅡ 특검보니 왜 이러는지 답은 나오긴 하네. 국민이 탄압받는 시대가 도래했구나~~
thumb-up
9
thumb-down
4
best 3
2026.10.30 23:52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세력이 내란세력이고 반국가세력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고 국민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이재명 정권이 그 동조세력이나 다름없다. 국가에 쌓여가는 빚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계속성을 가로막는 혈세낭비이자 조삼모사정책이다. 이준석•한동훈•오세훈 등과 같이 부정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고 지엽적인 것을 끌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 동조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규탄하고 이들을 정계에서 제명시켜야한다. 북한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국가가 국민이있다
thumb-up
4
thumb-down
5
데일리안
│
5개의 댓글
best 1
2026.10.31 01:57
아니 투표지관련 의심 감추는것은 봐주고 투표지 찍는것은 벌금때리고 ㅋㅋㅋㅋ 법에 없어서 그런건가요?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10.31 02:07
선관위특검에서 벽돌투표지가 담을 쌓은정도 나왔다 이를 숨기기위해서 야밤도주한 특검 이태한를 특검 구속하라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10.31 02:07
투표용지 검수를 선관위가 한다는건 증거인멸하라고 기회를 준게 아니냐? 이태한특검은 선관위와 한패다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50대, 법원 벌금 50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