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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무단 제조 혐의로 고소당한 카페 알바생, 1년 만에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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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1. 18:56

음료 3잔 무단 제조 혐의로 고소당한 카페 알바생, 1년 만에 혐의 벗어

간단 요약

카페에서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수사가 이어졌으나, 경찰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청주의 한 빽다방에서 근무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아이스아메리카노 1잔과 초코 프로틴쉐이크 2잔을 임의로 제조해 매장 밖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시작된 경찰 수사는 약 1년간 이어졌습니다. 점주가 지난 4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새별은 CCTV 영상과 퇴근 동선, 매장 운영 관행 등을 제시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026년 10월 25일,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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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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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10:10
아무리 커피숍 업주라지만 너무 쪼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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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10:22
그래도 의심 받을일은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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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10:11
한국인 마인드: 정치인이 수백억 빼돌리는건 눈감아줘도 내 아랫사람이 몇푼 빼돌리는건 용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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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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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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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08:44
일상으로돌아간게중요한게아니고알바생 명예회손 정신적피해보상 직위를이용한갑질 등노동법위반 에대한고발자처벌은 알바생에게 적절한보상은 없나 그냥이게끝이야? 다음편은언제 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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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09:04
검찰보완수사등 없어져 견찰의 수사로 억울하고도 환장할 사건들이 국민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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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09:43
고작 3잔 가지고 치사하다 진짜... 힘드니 일하면서 마시라고 하지를 못할망정... 야박하다 야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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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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