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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콜옵션 배임 의혹…KZ정밀, 계약 경위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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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1. 20:44

영풍-MBK 고려아연 콜옵션 배임 의혹…KZ정밀, 계약 경위 공개 촉구

간단 요약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콜옵션 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을 두고 배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주인 KZ정밀은 계약 변경 경위를 밝히라며 관련 자료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2024년 9월 13일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하며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257만91주를 대상으로 한 콜옵션이 포함되었습니다. 논란은 콜옵션 가격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공개매수가와 연동되도록 설계됐던 조건이 공개매수가 인상 하루 전, 주당 70만원에 연 5% 이자를 더한 고정가격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은 66만원에서 75만원, 83만원으로 잇달아 올랐지만, 현재 콜옵션 행사 가격은 77만원에 묶여 있습니다. 영풍 지분 3.81%를 보유한 KZ정밀은 주가 상승기에 권리가 행사될 경우 영풍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배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영풍은 풋옵션 설정과 배당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반박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영풍과 MBK 측이 계약 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정보 공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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