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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보라 해" 부하 직원 압박한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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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09:01

"남편에게 보라 해" 부하 직원 압박한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하다

간단 요약

육아 연가를 낸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과장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욕설이 없더라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청 소속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6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가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며 직원을 다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육아를 위해 연가를 낸 직원에게는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이나 인격 모독이 없더라도 상급자의 지위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회성 발언이라도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감을 주었다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강북구청은 조사 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직접 진술하는 등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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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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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46
아직도 저런 인간과 같은 사무실서 근무해야 하나. 일을 하는 목적은 가족과 일상을 지켜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일을 위해 행복을 포기하라는데 뭐하려 일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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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32
상사들은 그냥 입꾹 디물고 결재서류에 싸인이나 해야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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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2:04
육아 문제라면 담당 팀장이 그 사람의 일을 같이 해주는 그런 팀장 없나? 밑에 직원들이 나눠서 하지 말고, 팀장이 나눠서 하는게 서로 이익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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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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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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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38
아직도 저런 쓰레기가 버젓이 있네? 이런 놈은 신상 공개 법으로 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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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42
뭔 병원 태움인가 싶었는데 구청장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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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55
우리아들 직장상사 집같은방향이라며 계속아들차타고출.퇴근 출퇴근시간도 자기멋데로 OOO 확 ㅉ ㅈ버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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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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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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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29
저런 인간이 청소년과장? 당신과 자녀 집안에 꼭 우환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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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2:07
시대가어느시댄데 저따그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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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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