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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지특례 활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신규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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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09:34

강원도, 농지특례 활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신규 지정 확대

간단 요약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활용해 농촌 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2027년 제1차 지정 신청을 시작하며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농지특례 제도를 앞세워 농촌 개발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강원도는 오는 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2027년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지사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총량 4,000ha 범위 내에서 해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간은 평균 7개월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2024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2개 시·군에서 20개 지구, 총 294ha가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최소 지정면적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월·평창·화천 등 3개 군이 신청한 4개 지구는 이달 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동식 강원도 농정과장은 “농지특례의 핵심은 4,000ha 해제 권한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줄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는 국토·환경 부서와 합동 상담창구를 운영해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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