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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60대 친모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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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09:56

피 토하는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60대 친모 징역 3년

간단 요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A씨는 위급한 아들을 방치하고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 등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거지에서 25년 경력의 보험설계사 A씨의 아들 B씨가 다량의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평소 간 질환을 앓던 B씨는 5~6차례에 걸쳐 약 3리터의 피를 토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A씨는 119 신고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하반신 마비 상태인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B씨가 질병으로 숨질 경우 각각 최고 5천만 원과 2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 2건을 직접 설계하며 자신을 계약자이자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다른 생명보험사로부터 2천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피를 토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위험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A씨와 공소청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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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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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1:00
자식을 죽엿는데 3년…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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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1:11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아픈 아들을 상대로 보험금타내려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이런 일 벌이는건 인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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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1:09
저게 엄마냐 악마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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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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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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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1:55
병원도 못가게했네 지옥갈 할망구 고약한것아 그리 살아서 뭐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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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1:58
3년후면 아들이 살아 오는가??? 죽이삐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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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1:58
사망보험 다루는 설계사면 위험한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아보는 직업인데 미필적고의 맞지 몰랐다는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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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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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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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21
엄마 맞아? 구급차 불러서 병원데려가고 살리려고 하는게 엄마아냐??? 이런 엄마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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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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