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환자·재력가 행세하며 억대 가로챈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뉴스보이
2026.11.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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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10: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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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암환자 및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1억 2800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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