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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재력가 행세하며 억대 가로챈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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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10:00

암환자·재력가 행세하며 억대 가로챈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암환자 및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1억 2800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이자 암환자인 것처럼 꾸며 병원비 명목으로 51회에 걸쳐 총 1억 2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차용증까지 위조한 A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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