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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내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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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10:43

부산시,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내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관리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과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4호 등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후 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다만 폐쇄되는 화장실은 금연구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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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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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1:54
언제는 금지구역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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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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