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브서 전 교인 허위 비방·모욕한 목사 벌금 200만 원 선고
뉴스보이
2026.11.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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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11: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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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전 교인을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