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브

#명예훼손

#모욕

유튜브서 전 교인 허위 비방·모욕한 목사 벌금 200만 원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11.01. 11:26

유튜브서 전 교인 허위 비방·모욕한 목사 벌금 200만 원 선고

간단 요약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전 교인을 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기각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담임목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과거 교인이었던 B 씨를 향해 근거 없는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B 씨가 학창 시절 '쌍칼'로 불리며 쌍절곤을 휘둘렀다거나, 19세 무렵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방송 중 B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지옥에 떨어진다"는 등의 저주 섞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발언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을 종합할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
8개의 댓글
best 1
2026.11.1 01:05
개 목사
thumb-up
3
thumb-down
0
best 2
2026.11.1 01:56
대한민국에서 목사란? = 거짓말,사기면허권자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11.1 01:38
이나라의 대통이란 작자는 어릴적에 부모를 폭행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극을 벌였으며 각종 부돔산 비리, 위증교사 그리고 대북송금 등의 이적질까지 저지른 쓰레기인데 뭐 이정도의 목회자의 범죄는 새발의 피수준일 뿐이다!!
thumb-up
1
thumb-down
0
뉴스1
│
1개의 댓글
best 1
2026.11.1 00:52
판사 니도 개신교냐 벌금 200이 돈이야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