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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잡는 양' 중심 어업 관리 전환…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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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11:02

해수부, '잡는 양' 중심 어업 관리 전환…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간단 요약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관리 체계를 기존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어획부터 유통까지 투명한 정보 확보를 위해 관련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관리 체계를 '잡는 방식'에서 '잡는 양' 중심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보조금 협정과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내년 6월 17일 시행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수산물 어획부터 해상 전재, 육상 양륙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는 어획증명제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책도 포함됐습니다. 어획 보고는 모바일 앱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 보고도 허용하며, 선장 대신 대리 보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2톤 미만 소형 어선은 2028년 6월 17일부터 보고 의무가 적용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획부터 유통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잡는 양 중심 체계 전환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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