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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친모,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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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07:03

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가입한 친모, 1심 징역 3년
혐의 부인 배척과 유기치사 유죄 판단에 공소청·피고인 쌍방 항소
1
A씨는 2023년 9월 피를 약 3L 토하며 쓰러진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함.
2
그사이 질병 사망보험 2건에 가입해 2천500여만 원을 타내고 2억 원을 추가로 청구함.
3
A씨는 위급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이를 배척함.
4
법원은 유일한 보호자 책임을 저버리고 금전을 노린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함.
5
선고 직후 공소청과 A씨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을 받게 됨.
피 토한 아들 방치와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의 배경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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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방치와 보험 가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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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대신 유기치사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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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의 양형 근거와 항소심 쟁점은 무엇인가
leftTalking
피해 방치와 보험 가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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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씨는 다량의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질병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사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평소 간 질환을 앓던 아들 B씨는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5~6차례에 걸쳐 피를 약 3리터 토하며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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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19 신고나 병원 이송을 하지 않았고, 위급 상황은 지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집 안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22일 새벽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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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A씨는 아들이 쓰러져 있던 기간에 질병 사망 시 각각 최고 5천만 원과 2억 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임의로 가입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한 생명보험사에서 2천500여만 원을 타냈고 다른 보험사에는 2억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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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대신 유기치사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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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고의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대신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유기치사 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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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들의 위급 상태를 몰랐고 아들이 직접 보험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위중한 건강 상태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스스로 외출하거나 서명할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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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1조는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계약할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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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의 양형 근거와 항소심 쟁점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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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호자의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일부 정상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유기치사죄의 기본 권고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이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방치한 점은 형을 무겁게 하는 특별가중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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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2억 원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포함해 가족 생계를 부양해왔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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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공소청과 피고인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향후 열릴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치 경위와 참작 사유의 타당성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다시 형량의 적정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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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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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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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1:00
자식을 죽엿는데 3년…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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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 01:11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아픈 아들을 상대로 보험금타내려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이런 일 벌이는건 인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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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1:09
저게 엄마냐 악마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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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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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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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54
어머니가 아니고 돈의노예.돈벌레.그렇게 아들 목숨담보로 보험금받으면 행복하나요?남편도 거동 불편하다면.합리적인 의심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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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1.1 00:58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돈계산 머리가 먼저 돌아가다니...돈에 아무리 치여살아도 그런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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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59
엄마가 아니고 악마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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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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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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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2:25
인생도 꼴통처럼 살아왔을듯 망나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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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3:08
슬프지 않는가 ? 아프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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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4:05
피를 쏟는 자식을 보면서 슬슬 보험 생각이 난다? 뭘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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