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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증거 냈다고 지인 무고하고 교도소서 흉기 휘두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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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1.01. 11:58

불리한 증거 냈다고 지인 무고하고 교도소서 흉기 휘두른 20대

간단 요약

성범죄로 복역 중인 25세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낸 지인을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로 복역 중이던 25세 수감자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를 저질러 옥살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A씨는 지인 C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2023년 5월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B씨와 공모하며 시작됐습니다. A씨는 C씨의 주변인을 잘 아는 B씨를 이용해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춘천교도소 작업장에서 40대 수감자 D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아 내용을 정리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B씨와 C씨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진정서 우편요금을 직접 부담한 점과,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꾸며 처벌받게 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무고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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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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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21
고작 1년?? 무고로 고생한게 1년은될텐데. 범죄는 10배는 때려야지 최소 10년에 칼든거면 10년 더해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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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1 23:32
삼청교육대 쫌 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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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0:38
이런자는 사회에 나와도 건전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이다. 어린 나이에 저정도면 가정은 안 봐도 뻔하고 부모 역시 자식을 훈육할 의지나 상식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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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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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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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3:22
폰팔이 같은 부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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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3:17
어린 게 못된 것만 처배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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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03:26
개판사가 개수작을 했군요 일년 살다가나와서 분명 누군가는 이사람손에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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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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