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리한 증거 냈다고 지인 무고하고 교도소서 흉기 휘두른 20대
뉴스보이
2026.11.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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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11: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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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복역 중인 25세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낸 지인을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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