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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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4.09. 07:20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비공개 진행

간단 요약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며 어도어의 의무 이행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뉴진스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낸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였고,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가수·광고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진스 측의 채무불이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 측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뉴진스가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할 경우 브랜드 가치와 어도어의 평판에 심각한 손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뉴진스 측은 해당 결정이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되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을 예고하였습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일방적인 신뢰 파탄 주장은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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