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 2심에서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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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4.11. 15:30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 2심에서도 실형 선고

간단 요약

피고인은 1,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 2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 1,200여 명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은 92개,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은 1,275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1,069개의 허위 영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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