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하며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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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4.16. 17:58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하며 이의신청 기각

간단 요약

법원은 뉴진스의 독자활동 금지 이유로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이 모든 독자적 활동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 금지에 관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16일 기각하며,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큼 소속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계속 인정받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뉴진스는 가처분에 따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 등에서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적 공방은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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