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능욕방' 운영한 8명, 딥페이크 성범죄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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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4.22. 15:07

'지인 능욕방' 운영한 8명, 딥페이크 성범죄로 구속기소

간단 요약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인천지검은 나체사진에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일당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학원생 A씨(24)와 관리자 B씨(31) 등 10대에서 30대 남성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1명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을 통해 이를 유포하였습니다. A씨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2500여 차례의 편집과 2200여 차례의 게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하여 텔레그램사의 국제공조를 요청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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