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하며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여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금 요건을 크게 낮추면서 영세 업자들이 대거 진입할 경우 예기치 않은 무질서가 발생하거나, 자금 세탁 방지(AML), 고객 확인(KYC) 시스템 미비, 해킹 등 심각한 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원화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어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KB국민·신한·우리·NH농협 등 은행들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미국 은행들의 논의 구조와 유사하나, 각 은행 내부 의사결정과 참여 은행 간의 협의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두고 속도와 질서 사이의 딜레마가 존재하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은행권 진입 허용과 금융 안정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 사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