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상정…노사관계 격변 예고

logo

뉴스보이

2025.08.24. 15:58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상정…노사관계 격변 예고

간단 요약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의무 확대손배 제한 골자입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상정, 노사관계 격변 예고합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주도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개혁신당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의 하청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경영진의 주요 결정까지 넓히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사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 요구와 함께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등 ‘더 센’ 상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