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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첫 재판…"공무상 비밀누설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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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9.10. 11:51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첫 재판…"공무상 비밀누설 다툼 여지"

간단 요약

전직 경찰관 A씨는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에게 전송했습니다.

A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부인하며 다툼의 여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가 첫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고, 수사자와 사건 내용이 적힌 용지를 촬영한 것은 비밀문서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날 직업을 묻는 질문에 파면당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부주의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A씨는 2023년 10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B씨 등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선균 씨의 인적 사항과 수사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뒤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2023년 10월 14일 마약 혐의로 입건된 뒤 같은 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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