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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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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9.17. 02:21

"증거인멸 우려"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구속

간단 요약

22대 국회 현역 의원 첫 구속이자 불체포 특권 의원의 첫 구속입니다.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 1억 수수와 정책 추진 청탁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4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윤석열 정부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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