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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자, 특징주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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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23. 12:11

전직 기자, 특징주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검찰 송치
기자 연루 112억 부당이득, 전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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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사경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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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년부터 약 9년간 2074건의 기사를 활용하여 총 111억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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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보도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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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IR 사업 명목으로 여러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아 직접 기사를 작성하거나, 친분 있는 기자로부터 기사를 미리 전달받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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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현재 이들 외 전·현직 기자 등 피의자 13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훼손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임.
기자의 선행매매, 어떻게 가능했나?
down
선행매매란 무엇인가요?
down
특징주 기사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down
금감원 특사경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leftTalking
선행매매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선행매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매수하거나 매도한 뒤,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변동할 때 차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언론인이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입수하여 보도 전에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선행매매 사례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됩니다.
leftTalking
특징주 기사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rightTalking
'특징주 기사'는 특정 종목의 주가 등락률이나 관련 뉴스를 짧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주로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이러한 기사는 증권사 HTS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사가 보도되면 일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유입되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이러한 기사의 파급력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eftTalking
금감원 특사경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rightTalking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고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사법경찰 조직입니다. 이들은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금감원 조사국의 제보 포착과 기획조사로 시작되었으며,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아 특사경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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