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물려받은 만큼만 내는' 유산취득세, 국회서 제동…"세수감수 우려"
뉴스보이
2025.11.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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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8: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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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몫만 내는 유산취득세는 약 2조 원 세수 감소 우려로 잠정 보류됐습니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가업 승계는 이견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몫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약 2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감소 우려로 인해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 상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부부 간 상속세 폐지 및 배우자 공제 상향 구상과 결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한 상속세 인하 및 폐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30조 원 규모의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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