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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성희롱 공기업 부장 해고, 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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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30. 09:01

인턴 성희롱 공기업 부장 해고, 법원 '정당'
성희롱 부장 해고, 법원 판단은?
1
서울행정법원이 공공기관 부장의 인턴 및 하급 직원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2
해당 부장은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 2차 가해를 했으며, 대리에게도 연애 관련 질문과 개인 용무 지시 등을 함
3
공공기관은 외부 노무법인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부장의 해임을 의결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정함
4
이에 공공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5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동료 증언을 인정하며,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게 가해진 비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성희롱 부장, 어떤 비위 저질렀나?
down
공공기관 부장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down
공공기관의 징계와 부장의 2차 가해는?
down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leftTalking
공공기관 부장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rightTalking
2011년 공공기관 A사에 입사한 이모 씨(기사에서는 B씨, A 부장 등으로 지칭)는 2023년 강릉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며 채용연계형 인턴 B씨와 같은 부서 대리 C씨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인턴 B씨에게는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과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했으며, 정규직 전환 평가자로서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대리 C씨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연애 관련 질문과 신체 접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출근 전 KTX 부근 여성 숙소에서 자신을 픽업해 회사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개인 업무를 수시로 맡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있었습니다.
leftTalking
공공기관의 징계와 부장의 2차 가해는?
rightTalking
피해자들의 신고 이후 공공기관은 이 씨에 대한 자숙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성희롱 횟수가 많고 직장 내 괴롭힘과 경합되어 징계 가중 대상이며, 이 씨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 씨는 신고를 당한 뒤 "하루에 두 번 자살을 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피해자들을 회의실로 불러 원치 않는 대면 사과를 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너 자고 만남 추구해" 발언은 '자만추'의 바뀐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leftTalking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rightTalking
이 씨는 해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듬해 5월 이 씨의 징계사유 중 일부 성적 언행과 연애 관련 질문만 인정하고,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씨의 징계사유 중 일부 성적 언행과 연애 관련 질문만 인정하고,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성희롱성 발언은 공공기관이 주장한 적이 없거나 시기·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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