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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성희롱 공기업 부장 해고, 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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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30. 09:01

인턴 성희롱 공기업 부장 해고, 법원 '정당'
성희롱 부장 해고, 법원 판단은?
1
서울행정법원이 공공기관 부장의 인턴 및 하급 직원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함
2
해당 부장은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 2차 가해를 했으며, 대리에게도 연애 관련 질문과 개인 용무 지시 등을 함
3
공공기관은 외부 노무법인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부장의 해임을 의결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정함
4
이에 공공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5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동료 증언을 인정하며,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게 가해진 비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함
성희롱 부장, 어떤 비위 저질렀나?
down
공공기관 부장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down
공공기관의 징계와 부장의 2차 가해는?
down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leftTalking
공공기관 부장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rightTalking
•
2011년 공공기관 A사에 입사한 이모 씨(기사에서는 B씨, A 부장 등으로 지칭)는 2023년 강릉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며 채용연계형 인턴 B씨와 같은 부서 대리 C씨에게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인턴 B씨에게는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과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했으며, 정규직 전환 평가자로서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
대리 C씨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숙박을 같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연애 관련 질문과 신체 접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출근 전 KTX 부근 여성 숙소에서 자신을 픽업해 회사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개인 업무를 수시로 맡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있었습니다.
leftTalking
공공기관의 징계와 부장의 2차 가해는?
rightTalking
•
피해자들의 신고 이후 공공기관은 이 씨에 대한 자숙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거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성희롱 횟수가 많고 직장 내 괴롭힘과 경합되어 징계 가중 대상이며, 이 씨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
이 씨는 신고를 당한 뒤 "하루에 두 번 자살을 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피해자들을 회의실로 불러 원치 않는 대면 사과를 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너 자고 만남 추구해" 발언은 '자만추'의 바뀐 뜻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leftTalking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이유는?
rightTalking
•
이 씨는 해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듬해 5월 이 씨의 징계사유 중 일부 성적 언행과 연애 관련 질문만 인정하고,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씨의 징계사유 중 일부 성적 언행과 연애 관련 질문만 인정하고,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성희롱성 발언은 공공기관이 주장한 적이 없거나 시기·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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