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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확률 조작 과징금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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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30. 13:24

웹젠, 확률 조작 과징금 1.6억
웹젠, 확률형 아이템 속였나?
1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한 사실을 적발함.
2
웹젠은 '바닥 시스템'을 숨기고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해야만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3
이에 공정위는 웹젠에 과징금 1억 5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명령함.
4
문제된 3가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웹젠이 얻은 매출액은 약 67억원에 달하며, 피해자는 2만여명으로 파악됨.
5
웹젠은 고객 불편에 사과하며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환불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확률형 아이템 논란, 왜?
down
'바닥 시스템'이란?
down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과징금 산정 기준은?
down
다른 게임사와의 처분 차이는?
leftTalking
'바닥 시스템'이란?
rightTalking
웹젠이 '뮤 아크엔젤'에서 사용한 '바닥 시스템'은 특정 확률형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해야만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이 생기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속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의 경우 세트 보물 뽑기권을 99차례 구매·사용할 때까지는 희귀 구성품인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아예 얻을 수 없고, 100회 구매해야 비로소 0.3% 확률로 획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웹젠은 이러한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획득 확률을 0.88% 또는 0.286%로만 안내하여 마치 첫 구매부터 높은 확률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유도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 주요 원인입니다.
leftTalking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과징금 산정 기준은?
rightTalking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의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위법행위가 매출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위가 결정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법령의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leftTalking
다른 게임사와의 처분 차이는?
rightTalking
공정위는 웹젠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나이트 크로우'), 크래프톤('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등 4개 게임사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진 시정하고 충분한 환불 및 보상을 진행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하지만 보상받은 이들은 860명에 불과하여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진 시정 노력과 피해자 보상 여부가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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