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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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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02. 08:46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슈링크플레이션 제동
치킨 중량 표시제,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부는 공정위,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함
2
오는 12월 15일부터 BHC, BBQ, 교촌 등 10대 주요 치킨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조리 전 총중량' 표시가 의무화됨
3
메뉴판, 온라인, 배달 앱 등 모든 주문 방식에서 그램(g) 또는 호(號) 단위로 중량을 표기해야 함
4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
5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중량 감소 미고지 시 '품목 제조정지' 명령까지 제재 수위가 강화됨
슈링크플레이션,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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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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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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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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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물의 양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질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로 가공식품이나 일상생활용품 분야에서 중량 감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규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이러한 '용량 꼼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식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율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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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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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분야는 조리 과정과 재료 상태에 따른 중량 변동 등 특수성으로 인해 그동안 중량 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교촌치킨이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면서도 가격을 유지해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소비자 기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소비자들이 치킨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외식업 분야, 특히 치킨 업종에 대한 중량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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