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치킨 중량 표시제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그램

#배달 앱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꼼수 인상' 막는다

logo

뉴스보이

2025.12.02. 08:46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꼼수 인상' 막는다
치킨 중량 표시제, 어떻게 달라지나?
1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등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함.
2
오는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메뉴판에 조리 전 닭고기 총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3
표시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로 가격 옆에 명시하며, 온라인 및 배달 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임.
5
가공식품은 중량 5% 이상 감소 시 미고지하면 '품목 제조정지' 명령까지 제재가 강화됨.
'슈링크플레이션' 왜 문제인가?
down
슈링크플레이션이란?
down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배경은?
leftTalking
슈링크플레이션이란?
rightTalking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이나 품질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으로 불리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질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로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 분야에서 중량이 5% 이상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습니다. 그러나 가공식품에 집중되었던 규제와 달리, 최근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용량 꼼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식 분야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최근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이러한 용량 줄이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식 분야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leftTalking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 배경은?
rightTalking
치킨 중량 표시제 도입의 주요 배경 중 하나는 과거 교촌치킨 사례입니다. 교촌치킨은 사용하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면서도 가격은 유지하여 사실상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등 사회적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논란 끝에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외식업계의 불투명한 가격 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외식업 전반에 걸쳐 중량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제품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치킨은 국민 다수가 즐겨 찾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단위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꼼수 인상'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식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치킨 중량 표시제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그램

#배달 앱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