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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필리버스터 마이크 차단…61년 만의 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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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10. 03:06

우원식 의장, 필리버스터 마이크 차단…61년 만의 국회 파행
필리버스터 마이크 차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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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 중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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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나 의원의 발언이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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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은 1964년 이후 61년 만의 이례적인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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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의장의 조치를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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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돌로 인해 민생법안 59건의 처리가 무산되고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종료됨.
필리버스터, 왜 61년 만에 중단됐나?
down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down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중단 선례는?
down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leftTalking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주로 소수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최대한 펼치고 여론을 환기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필리버스터 제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법은 의원들의 토론권을 보장하면서도, 특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유도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leftTalking
국회의장의 필리버스터 중단 선례는?
rightTalking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원의 마이크를 강제로 차단한 것은 1964년 4월 20일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킨 이후 61년 만의 일입니다. 당시 이효상 의장은 김대중 의원의 발언이 의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마이크를 껐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방역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으나, 의장의 직권으로 의제 이탈을 이유로 마이크를 차단한 것은 이번이 61년 만의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국회법 102조는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가집니다.
leftTalking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rightTalking
국민의힘이 이번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주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사법 파괴 5대 악법' 및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모든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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