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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유기 친모, 생활고 참작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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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20. 10:00

중학생 아들 유기 친모, 생활고 참작 집유
아들 버린 친모, 왜 집유 받았나?
1
40대 친모 A씨가 중학생 아들을 유기·방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
A씨는 지난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주택에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이사함
3
이사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었으며, 집주인에게 아들을 내보내달라는 문자까지 보냄
4
B군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3일간 식사도 못 한 채 지내다 집주인에게 발견되어 경찰에 인계됨
5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생활고를 겪어온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아동 유기·방임, 어떤 죄인가?
down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죄란?
down
아동 유기·방임죄의 처벌 수위는?
down
생활고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leftTalking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죄란?
rightTalking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유기 및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및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아동학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아동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아동을 버리는 행위이며,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아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아동 유기·방임죄의 처벌 수위는?
rightTalking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도 있으며, 아동의 피해 정도와 범행의 경위, 상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의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다른 부양가족의 유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생활고와 세 딸 부양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leftTalking
생활고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rightTalking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생활고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거나,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온 경우, 범행의 동기나 배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검토됩니다.
그러나 생활고가 모든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 유기·방임과 같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의 경우, 법원은 생활고를 참작하더라도 아동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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