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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법' 강행 처리…언론·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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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24. 07:36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법' 강행 처리…언론·야당 반발
허위조작정보법, 결국 통과됐나?
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함
3
야권과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전략적 봉쇄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함
4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 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 처리함
5
언론 현업단체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 보완 입법을 촉구함
허위조작정보법, 왜 논란인가요?
down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
down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란 무엇인가요?
down
과거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와 유사한가요?
down
필리버스터와 국회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leftTalking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논란
rightTalking
민주당이 추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악용 소지가 높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권력자가 이를 악용하여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적 비판 대상인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leftTalking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란 무엇인가요?
rightTalking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남발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자나 기업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단서와 법원이 봉쇄소송 각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간 판결 요청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익의 기준이 모호하고 법원의 봉쇄소송 성립 요건 판단이 엄격하여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leftTalking
과거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와 유사한가요?
rightTalking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추진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입틀막'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이번 법안 추진으로 인해 똑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으로도 허위·조작정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굳이 표현의 자유를 더 옥죌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leftTalking
필리버스터와 국회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rightTalking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언론의 자유를 역행하는 악법에 협조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여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 부의장의 책무 불이행을 지적하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양 교섭단체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재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재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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