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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 언론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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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2.25. 00:58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 언론자유 침해 논란
언론자유 위축 우려, 새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2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
3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 오인 변형 정보로 규정함
4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 위축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확산됨
5
국민의힘은 위헌적 입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헌법소원을 검토 중임
논란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down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down
'입틀막법' 비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는?
down
민주당의 과거 입장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은?
dow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막강한 권한 우려는?
leftTalking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주요 내용과 목적은?
rightTalking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정보'로, 사실을 오인하게 변형된 정보를 '조작정보'로 정의하며, 이러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음모론을 퍼뜨리는 일부 유튜버의 행태를 막고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이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eftTalking
'입틀막법' 비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는?
rightTalking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 등 불명확한 문구를 사용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핵심 정보가 사실이어도 일부만 허위면 허위정보로 규정될 수 있어, 언론의 비판 기능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공익 방해 목적의 소송은 제한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규정이 모호하여 소송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leftTalking
민주당의 과거 입장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논란은?
rightTalking
과거 2010년 헌법재판소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불명확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라며 비판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자신들의 과거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9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라는 단서를 붙여 다시 포함되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leftTalkin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막강한 권한 우려는?
rightTalking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되는 언론·유튜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 정부에서 출범시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주무 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방미통위가 고무줄 잣대로 정권 비판적인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고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에 대한 이중 규제이자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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