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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상해 의료비 70만 원, 사망 장례비 1천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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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1.02. 09:23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상해 의료비 70만 원, 사망 장례비 1천만 원 보장

간단 요약

수원시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동포는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보장받습니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되며,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 건은 3년 내 청구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원시민은 등록 외국인거소 동포를 포함하여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2024년부터 보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며, 15세 이상 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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